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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기자단, '실명 폭행' 지역신문 출입기자 퇴출 결정

靑기자단, '실명 폭행' 지역신문 출입기자 퇴출 결정
입력 2021-03-15 19:51 | 수정 2021-03-15 1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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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靑기자단, '실명 폭행' 지역신문 출입기자 퇴출 결정

    [청원인이 올린 CCTV 화면 캡처 제공]

    술집에서 시비가 붙은 상대방을 실명할 때까지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청와대 출입 기자에 대해, '기자단 퇴출'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청와대와 출입기자단은 폭행 의혹이 제기된 대구지역 일간지 소속 최 모 기자에 대해 오늘 '품위 손상' 을 이유로 출입기자 등록을 취소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또 해당 신문사에도 앞으로 1년간 청와대 출입을 할 수 없도록 했습니다.

    최 씨는 앞서 지난해 5월 대구에서 '술값을 제대로 계산하지 않았다' 며 항의하는 상인의 얼굴 등을 때려 다치게 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피해자의 아들은 이와 관련해 최근 청와대 국민청원에 "아버지가 폭행을 당해 실명을 당했다" 며 "청와대 출입기자인 가해자가 형량을 가볍게 받을까 두렵다" 고 호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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