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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내곡동 땅 노무현 정부 때 지구 지정 해명'에 "혼선 있었다" 정정

오세훈, '내곡동 땅 노무현 정부 때 지구 지정 해명'에 "혼선 있었다" 정정
입력 2021-03-16 10:37 | 수정 2021-03-16 1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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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세훈, '내곡동 땅 노무현 정부 때 지구 지정 해명'에 "혼선 있었다" 정정
    국민의힘 오세훈 서울시장 후보가 강남구 내곡동에 있는 처가의 땅이 국민임대주택단지로 지정된 때가 노무현 정부 시절이었다는 자신의 해명에 착오가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오 후보는 오늘 자신의 SNS 글을 통해 "당시 공문서를 확인하지 못한 상태에서 혼선이 있었다"며, "2006년 3월 이명박 당시 서울시장이 국토해양부에 지구 지정을 제안했으나, 주민 공람과 관계부처 협의 과정에서 논란이 있어 지정은 되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분명한 것은 2006년 7월 시장 취임 전부터 지구 지정에 대한 협의가 진행됐다는 것"이라며 "보금자리주택지구 편입에서도 서울시는 요식적인 행정절차만 밟았을 뿐이고, 그것도 주택국장 전결사항이었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처가 쪽도 강제 수용에 따른 손해를 감수했다면서 "저는 당시 이 땅의 존재와 위치를 알지 못했고, 지금도 위치를 모른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민주당은 오 후보가 자신의 시장 재임 중 처가 땅으로 36억 원의 '셀프보상'을 받았다는 의혹을 제기했고, 이에 대해 오 후보는 노무현 정부 시절이었던 2006년 3월에 처가 땅이 국민임대주택 예정지구에 지정됐고, 2009년 법 개정에 따라 보금자리주택지구로 편입됐다고 밝혀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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