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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정무위, '이해충돌 방지법 공청회' 개최…전문가 의견 청취

국회 정무위, '이해충돌 방지법 공청회' 개최…전문가 의견 청취
입력 2021-03-17 11:25 | 수정 2021-03-17 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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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 정무위, '이해충돌 방지법 공청회' 개최…전문가 의견 청취
    국회 정무위원회는 공청회를 열어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에 대한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었습니다.

    오늘 공청회는 LH 사태에 대한 규제 수단이 없었다는 지적에 개최됐고, 해당 법안은 공직자가 지위를 남용해 사익을 추구하는 상황을 사전에 막겠다는 취지에서 국민권익위가 마련했습니다.

    공청회에 참석한 윤태범 방송통신대 행정학과 교수는 "부패 방지 및 공직윤리의 제고를 위한 법령이 있음에도 이해충돌 방지를 위한 제도적 장치가 매우 미비한 것이 현실"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LH의 경우에도 내부정보의 활용 등 이해충돌 문제를 방지하기 위한 관련 규정이 마련돼 있지만, 명확성이 떨어지고 실질적 규제 수단으로 작동하지 못했다"며 "사후라도 위법한 행위를 통해 취한 이득은 환수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재근 참여연대 권력감시국장은 "실효성을 담보하기 위해 정보를 공개하고 이해충돌을 심사할 수 있는 독립기구를 둘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습니다.

    그러면서 "국회 윤리심사자문위원회로는 실효성을 담보할 수 없다"며 국회의원의 이해충돌을 규제하는 국회법 개정이 동시에 추진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법 조문의 불확실성과 기본권 침해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왔습니다.

    임영호 법무법인 율정 대표변호사는 "과태료 부과나 형사처벌을 전제하고 있는 만큼 조문의 불명확성을 해소해야 한다"며 "공직자 등도 국민인 이상 기본권을 지나치게 제한하는 방식으로 해석 운영되어서는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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