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 착취, 노동력 착취 등으로 인신매매의 개념을 넓힌 인신매매 방지법이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소위를 오늘(17일) 통과했습니다.
제정법인 인신매매·착취방지와 피해자보호등에 관한 법률안은 형법 상 '인신매매'가 협소하다는 지적을 반영해 개념을 확장하고 인신매매 착취 피해자 보호기관 설립하도록 했습니다.
지난 2015년 비준한 유엔 인신매매 의정서에 걸맞게 국내 법을 정비한다는 취지입니다.
여가위는 또 국가기관 등에서 성희롱 사건이 발생하면 여성가족부 장관에게 통보하도록 하는 양성평등기본법 개정안과 청소년에게 생리용품을 지원하는 내용의 청소년복지지원법 개정안도 처리했습니다.
국회 여가위는 내일(18일) 오전 전체 회의를 열고 해당 법안들을 통과시킬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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