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사태와 관련해 미공개 부동산 정보로 이익을 얻으면 최대 무기징역 등 처벌을 강화한 법안이 상임위 문턱을 넘었습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전체회의를 열고 공공주택특별법 개정안 14건과 한국토지주택공사법 개정안 10건을 병합 심사해 모두 위원회 대안으로 수정 의결했습니다.
이번에 의결된 공공주택특별법 개정안에는 공직자가 직무상 알게 된 정보를 투기 등에 악용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이익의 최대 5배에 이르는 벌금으로 처벌 수위가 상향됐습니다.
특히 이익이 50억 원 이상이면 최대 무기 징역, 이익이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이면 3년 이상 유기징역으로 처벌이 가중되고 범죄로부터 생긴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은 몰수하거나 추징할 수 있게 규정했습니다.
또 한국토지주택공사법 개정안에는 LH 임직원은 물론 10년 내 퇴직자는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부동산 거래를 하지 못하게 하고 비밀을 누설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하는 내용이 포함됐습니다.
이와 함께 국토부장관이 임직원의 주택과 토지거래 내역을 정기적으로 조사하고 조사 결과를 공직자 윤리위원회에 통보해 위법 행위가 의심되면 수사나 감사를 의뢰하도록 했습니다.
다만 법 시행 이전 위반 행위로 얻은 재산을 소급해 몰수하거나 추징하는 방안은 위헌 우려 등으로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정치
최경재
'LH 사태' 미공개 정보 악용 처벌 강화…공공주택특별법 국회 상임위 통과
'LH 사태' 미공개 정보 악용 처벌 강화…공공주택특별법 국회 상임위 통과
입력 2021-03-19 13:20 |
수정 2021-03-19 1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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