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만호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해당 직원이 2017년 9월, LH에 근무하는 형의 가족 등과 공동으로 3기 신도시 지역 토지를 매입한 사실을 확인했다" 며 "대기발령 조치 후 위법성을 가리기 위해 정부합동특별수사본부에 자료를 넘길 예정" 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해당 직원이 땅을 산 곳은 광명으로, "퇴직 후 부모님을 부양하기 위해 공동명의로 구입했다" 고 주장했다고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전했습니다.
청와대는 또 행정관 이하 전 직원과 가족을 대상으로 한 조사 결과 "신도시 주변의 토지와 주택을 구입한 3건의 의심 사례가 있었다" 며 "공적 정보를 이용한 투기로 판단되지 않았지만 의혹을 없애기 위해 역시 특별수사본부에 자료를 전달할 예정" 이라고 밝혔습니다.

당신의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