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 후보 측은 "김 교수 등이 마치 딸 입시를 위해 부정한 청탁을 하고 이런 사실을 덮고자 검찰수사에 외압을 행사한 것처럼 허위사실을 주장해 명예와 인격권을 침해해 정신적 고통을 입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소송대리인 원영일 변호사는 "박 후보 배우자 딸은 홍익대 미대 실기시험에 응시한 적이 없으므로 실기작품 점수를 잘 부탁한다는 부정한 청탁을 한 사실이 있을 수 없고 박 후보도 입시비리 사건에 개입할 이유가 전혀 없다"고 소송 취지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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