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이낙연 상임선거대책위원장은 소급적용 조항이 빠진 'LH 방지 5법'에 대해 재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위원장은 오늘 자신의 SNS에 글을 올려 지난 24일 국회를 통과한 한국토지주택공사법과 공공주택특별법 개정안을 언급하며 "이번 사태를 일으킨 LH 직원에게 소급적용하는 조항은 담지 못했다"면서 "공직자의 잘못을 철저히 처벌하라는 민의를 충분히 받들지 못한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친일재산귀속법, 부패재산몰수특례법, 불법정치자금몰수특례법, 특정재산범죄수익환수법 등 소급적용의 전례가 있다"며 "국민의 뜻을 입법으로 받들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공직자윤리법에 대해서도 "모든 공직자의 재산등록을 의무화하도록 강화해야 한다"며 "재개정을 독려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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