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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재성 靑정무수석, '투기의혹' 보도한 서울경제신문 언중위에 제소

최재성 靑정무수석, '투기의혹' 보도한 서울경제신문 언중위에 제소
입력 2021-03-28 19:35 | 수정 2021-03-28 1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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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재성 靑정무수석, '투기의혹' 보도한 서울경제신문 언중위에 제소

    [사진 제공: 연합뉴스]

    최재성 청와대 정무수석이 부인 명의로 구입한 경기도 남양주 땅에 대해 '투기 의혹이 있다'고 보도한 서울경제신문을 언론중재위원회에 제소했습니다.

    최 수석은 "실거주 목적으로 구입했음에도 투기 의혹을 제기한 보도로 심각한 명예훼손이 발생했다"며 제소 이유를 밝혔습니다.

    서울경제는 지난 25일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가 공개한 최 수석의 재산 현황을 토대로 '투기 논란이 불거질 것으로 전망된다'고 보도했습니다.

    이 신문은 '최 수석의 토지가 수도권 제2순환 고속도로와 인접해 교통 호재가 있는 곳'이라며 "땅값이 최소 50%는 오를 것"이라는 부동산 중개업자의 말을 인용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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