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는 오늘 천안함 피격 사건에 대한 재조사 진정에 대해 각하 결정을 내렸습니다.
위원회는 진정인이 천안함 사고를 목격했거나 목격자에게 직접 사고 내용을 전달받은 사람이라고 볼 수 없다면서 진정 내용을 각하한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위원회는 지난해 12월 '천안함 좌초설'을 꾸준히 제기해온 신상철 씨의 진정에 따라 천안함 피격 사건에 대한 조사 개시를 결정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천안함 유족회 등을 중심으로 반발이 거세지자 위원회는 오늘 긴급회의를 소집해 조사 개시 결정에 대한 적절성을 논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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