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3일 한중 외교장관회담에서 "한국이 중국의 해외 동포의 코로나19 백신 접종 계획인 춘먀오(春苗) 행동을 지지했다"는 중국 측 발표와 관련해, 외교부는 "백신센터 설립 등 언론보도는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습니다.
외교부 당국자는 "백신 관련 사항들은 각 나라마다 법과 절차에 따른 승인이 필요한 정책"이라며, "한국에 있는 중국인들은 우리 방역당국의 백신 접종 계획에 따라 한국인과 동일한 조건에서 백신을 접종하게 된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해외에 백신센터를 설립해 해외에 있는 중국인을 대상으로 중국산 백신을 접종하겠다는 것은 '춘먀오 행동'의 일부일 뿐"이라며, "주재국의 법령에 따라 재외 중국인들이 가능한 한 적기에 백신을 맞을 수 있도록 본국에서 관심을 갖고 지원하겠다는 취지"라고 밝혔습니다.
우리 방역당국은 앞서 국내에 3개월 이상 체류한 외국인은 내국인과 동일한 기준에 따라 백신을 접종하겠다고 밝힌 바 있으며, 현재 중국산 백신 승인 절차 역시 진행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당국자는 "백신 협력과 '백신 여권'에 해당하는 건강코드 상호인증은 우리 방역당국과 계속적인 협의와 국내 절차가 요구되는 분야"라며, "중국과는 원칙적인 협력과 소통에 대한 언급"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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