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 제공: 연합뉴스]
해당 직원은 지난해 1월 남북하나재단에서 탈북민 현황에 대한 조사 책임자로 일하면서 입수한 자료를 무단 게재한 논문으로 박사 학위를 취득했습니다.
논문에 인용된 자료는 정책 개발 등에 사용하기 위해 실시하는 탈북민 실태 조사 자료로 개인 정보 보호 등을 위해 일반에 공개되지 않습니다.
통일부 관계자는 해당 논문에 대한 진정이 접수돼 감사한 결과 내부 자료 무단 사용 사실을 확인하고 해당 직원에 대한 징계를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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