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가 부동산 투기 행위를 스스로 신고하는 공직자에 한해 '책임감면제'를 적극 운영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책임감면제'는 자진신고자를 포함해 범죄행위 적발에 협조한 사람에 대해 징계를 덜어주는 제도로, 권익위가 각 기관에 책임감면을 요구할 경우 해당 기관은 정당한 사유가 없다면 이를 따라야 합니다.
권익위는 "자진신고자가 징역형이나 벌금형 등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경우, 수사기관과 재판부에 책임감면제의 취지를 전해 양형에 고려하도록 할 계획"이라며 "활발한 자진신고를 유도해 투기근절에 속도를 낼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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