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 제공:연합뉴스
감사원에 따르면 장기 미사용 학교용지의 경우 용도 해제를 신청하면 다른 용도로 쓸 수 있는데도, 교육부는 제대로 절차를 알리지도 않는 등 관리가 미흡했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특히 방치된 학교용지 239곳 중 114 곳은 학생 수 부족으로 이미 학교설립 계획 자체가 취소된 곳이라고 감사원은 설명했습니다.
감사원은 교육부장관에게 학교 신설 여부를 판단할 자료를 마련해 각 시·도 교육감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미사용 학교용지는 해제 기준과 절차를 안내하라고 통보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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