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 제공:연합뉴스
임세은 청와대 부대변인은 "문 대통령은 오늘 오후 4시50분쯤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국회에 구성된 4·16 세월호참사 진상규명 특별검사후보 추천위원회에 특별검사 후보자를 추천해 줄 것을 의뢰했다"고 밝혔습니다.
특검법에 따르면 대통령은 후보추천위로부터 2명의 후보를 추천받은 날로부터 3일 이내에 1명을 특검으로 임명해야 합니다.
조국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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