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를 이용한 자금세탁과 사기 등 불법행위를 막기 위해 6월까지 특별단속을 벌이기로 했습니다.
먼저 금융위원회는 가상자산 출금 때 금융회사가 1차 모니터링을 강화하도록 하고, 금융정보분석원의 불법 의심거래 분석 결과가 수사기관, 세무 당국에 신속히 통보되도록 단속·수사 공조체계를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또 경찰은 가상자산 추적 프로그램 보급을 늘리는 등 전문성 강화에 힘쓰고, 기획재정부 역시 외국환거래법 등 관계 법령 위반 여부에 대한 점검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지난 16일 가상자산 관계부처 차관회의를 주재한 구윤철 국무조정실장은 "가상자산 투자를 빙자한 다단계, 유사 수신, 사기 등 불법행위가 발생하고 있는 만큼 이에 대해서도 각별히 유의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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