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 제공: 연합뉴스]
통일부는 "남북 교류협력법 개정안은 기술발전과 거래 방식 등 교류 협력 환경 변화에 따라 반입 반출 대상에 기존의 '물품' 뿐 아니라 용역이나 인터넷 등의 수단을 통해 송수신하는 파일 등도 포함하기 위한 것" 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대북 라디오 방송은 관련 규정에 따른 전자적 형태의 반출입에 해당하지 않는다" 고 말했습니다.
앞서 통일부는 이메일을 통한 영화 파일이나 서적 스캔본 등을 관리하겠다며 지난 1월 발의된 남북교류협력법 개정안에 대북 반출·반입 시 장관 승인을 받아야 하는 항목에 '정보통신망을 통한 송·수신'을 포함시켰습니다.
이에 대해 일부 언론은 탈북자 출신 국민의힘 지성호 의원의 발언 등을 인용해 "대북 라디오를 처벌할 수 있는 조항을 만들었다"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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