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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퇴직 앞둔 공무원에 금품·연수 제공 금지

권익위, 퇴직 앞둔 공무원에 금품·연수 제공 금지
입력 2021-04-21 09:43 | 수정 2021-04-21 0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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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익위, 퇴직 앞둔 공무원에 금품·연수 제공 금지

    [사진 제공: 연합뉴스]

    퇴직을 앞둔 공무원에게 예산으로 부부동반 연수를 보내주거나 황금열쇠 등 고가의 기념품을 주던 관행이 앞으로는 중단됩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오늘 각 지방자치단체에 장기근속 또는 퇴직 등을 이유로 연수 또는 기념금품을 지원하도록 한 조례를 올해 말까지 삭제하라고 권고하고, 일괄포상 목적의 예산 편성 및 집행도 금지하도록 했습니다.

    권익위에 따르면 지난 2016년부터 4년간 전국 234개 지자체는 퇴직예정자 등에게 연수 및 기념품 지원 명목으로 780억 원 가량의 예산을 집행했으며, 일부는 조례상 근거도 없이 지급해 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권익위는 "일률적으로 과도한 기념금품을 지원해 온 관행을 개선하고, 이행실적도 공개해 관리를 강화하겠다" 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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