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가구 1주택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재산세 완화 법안을 발의한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이 해당 법안에 대한 '부자 감세' 비판론에 대해 반박했습니다.
김 의원은 오늘 페이스북에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재산세와 종부세를 조정해 주자는 것은 결코 '부자감세'가 아니다" 며 "그분들은 투기 목적 없이 보유 또는 거주하는 분들"이라고 밝혔습니다.
김 의원은 이어 "장기보유, 장기거주하거나 노인층에겐 더 공제해주고 60세 이상 분들에겐 매각하거나 상속 증여 시에 납부토록 하자는 것"이라며 법안의 취지를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12년 전 만든 종부세의 부과 기준 9억 원을 현실에 맞게 조정해 주는 것이 정치의 역할이라고 생각한다"며 "당연히 부동산 가격 안정과 무주택자의 내 집 마련을 위한 대책도 함께 추진해야 한다"고 적었습니다.
김 의원이 발의한 법안은 종부세 납부 기준을 현행 공시지가 9억 원에서 12억 원으로 올리고, 1주택 장기거주자와 고령층의 세 부담을 대폭 완화하는 등의 내용을 담았습니다.
이와 관련해 어제 민주당 의원총회에선 최근 당내에서 검토되고 있는 종부세 완화 움직임에 대해, 부동산 양극화 극복에 역행하는 부자감세는 안된다는 비판 의견과 장기거주자와 실수요자를 부동산 투기세력으로 몰아서는 안 된다는 의견이 맞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당신의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