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의원은 군 복무자를 국가유공자로 예우하는 제정법률안을 이번 주안에 발의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김 의원은 SNS를 통해 "기존 국가 유공자에게는 미치지 못할지라도 취업, 주택 청약, 사회 복귀 적응 등에 있어 국방 '유공자'에 걸맞게 정당한 예우를 하겠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어 "제대 군인에 대한 예우를 강화하자고 하면 '군대 간 것이 벼슬이냐'고 비아냥거리는 분들이 있는데 군대 간 것 벼슬 맞다"면서 "목숨을 내놓고 국가를 지킨 분들이 유공자가 아니면 도대체 누가 유공자가 될 수 있느냐"고 반문했습니다.
또 김 의원은 기획재정부를 겨냥해 "군 복무기간을 승진 기간에 포함하는 것이 남녀 차별과 무슨 관계가 있냐"며 "군 복무기간 인정은 남녀 차별 문제가 아니라 군필과 미필 간에 차이를 두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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