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 제공: 연합뉴스]
권익위는 어제(26일) 대한항공, 서울시,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서명한 조정서를 전원위원회에 상정해 최종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조정서에 따르면, 먼저 대한항공이 LH, 한국토지주택공사에 송현동 부지를 매각하고, LH는 이 부지를 서울시의 시유지와 맞교환하게 됩니다.
이번 조정은 대한항공이 작년 6월에 낸 부지 매각에 대한 고충 민원에 따른 것으로, 코로나19 장기화에 대비해 신속한 부지 매각이 필요한 대한항공, 도시계획 변경 절차를 준수해야 하는 서울시, 그리고 주택 부지 확보가 필요한 LH의 상황이 고려됐습니다.
조정서는 부패방지권익위법에 따라 민법상 화해의 효력이 있으며, 서명 당사자에게는 조정내용을 이행할 법적 구속력이 생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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