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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무위, 5.18 유공자법 개정안 통과…"형제자매도 유족회원 자격"

정무위, 5.18 유공자법 개정안 통과…"형제자매도 유족회원 자격"
입력 2021-04-27 11:40 | 수정 2021-04-27 1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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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무위, 5.18 유공자법 개정안 통과…"형제자매도 유족회원 자격"

    [사진 제공: 연합뉴스]

    국회 정무위원회는 오늘 전체회의를 열고 5.18 광주민주화항쟁 희생자의 형제와 자매에게도 5.18 유족회 회원 자격을 주도록 하는 '5.18 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여야 합의로 의결했습니다.

    현행법에 따르면 5·18민주유공자 단체는 현재 3개의 기존 사단법인을 해체하고 공법단체로 등록하는 과정을 진행중인데, 공법단체 유족회 회원 자격은 사망한 유공자의 배우자나 자녀, 부모 등 직계존비속에만 한정돼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번 개정안 통과로 5.18 유족회 회원의 24%를 차지하는 형제·자매들도 공법단체 참여가 가능해졌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정무위 간사인 김병욱 의원은 "5.18 뿐 아니라 6.25전쟁이나 베트남 전쟁 등에서도 비슷한 사례가 나올 수 있는데, 국가보훈처로부터 형평성 있게 처리하겠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말했습니다.

    국민의힘 간사인 성일종 의원도 "5.18 당시 학생 신분으로 참여해 돌아가신 분들의 제사를 지내는 형제·자매가 있는데도 공법단체 회원 자격이 안 되는 문제가 있었다"며 "앞으로는 공법단체 회원으로서 참석할 수 있게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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