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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대엽 "재산비례벌금제, 재산·소득파악이 전제조건"

천대엽 "재산비례벌금제, 재산·소득파악이 전제조건"
입력 2021-04-28 16:42 | 수정 2021-04-28 1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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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천대엽 "재산비례벌금제, 재산·소득파악이 전제조건"

    자료 제공: 연합뉴스

    벌금을 개인의 경제력에 따라 차등화해 내게하자는 이른바 '재산비례벌금제'와 관련해 천대엽 대법관 후보자가 "당장 도입하기는 쉽지 않다"고 오늘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밝혔습니다.

    천 후보자는 "각 개인의 재산이나 소득을 제대로 파악할 수 있는 시스템이 갖춰지는 것이 먼저"라며 "이같은 전제 조건이 충족되지 않고서는 오히려 불평등이 심화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벌금형에서 배분적 정의를 실현하는 방향성은 공감한다"면서도 "역차별당하는 경우가 있지 않을까 하는 우려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재산비례벌금제'는 형벌의 실질적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독일과 핀란드 등 서구 선진국에서 운영하는 것으로 최근 이재명 경기지사가 국내 도입을 주장해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특히 이 지사의 제안 이후, 국민의힘 윤희숙 의원은 '핀란드의 벌금 비례기준은 재산이 아닌 소득인데, 이 지사가 소득과 재산을 구별하지 못한다'고 비판해 논쟁이 붙었습니다.

    이후 이 지사는 '자신은 벌금을 재산에만 비례해야 한다고 주장하지 않았고, 소득과 재산 등 경제력에 차등을 두자고 한 것'이라고 반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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