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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형욱, 살지도 않은 세종 아파트 취득세 1천만원 면제

노형욱, 살지도 않은 세종 아파트 취득세 1천만원 면제
입력 2021-04-29 17:19 | 수정 2021-04-29 1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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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형욱, 살지도 않은 세종 아파트 취득세 1천만원 면제

    사진 제공:연합뉴스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가 2011년 특별분양 받은 세종시 아파트에 거주하지 않고 취득세 면제 혜택을 부당하게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국회 국토교통위 국민의힘 김상훈 의원실이 확보한 자료에 따르면, 노 후보자는 2011년 '이전 공무원 특별공급 제도'를 통해 세종시 어진동의 전용 84제곱미터 아파트를 2억7천여만원에 분양받은 뒤, 실거주하지 않고 전세만 놓다가 2017년 5억원에 매도했습니다.

    김상훈 의원실은 노 후보자가 지방세특례제한법상 거주 목적으로 주택을 취득했다는 조항을 적용받아 해당 아파트에 부과된 취득세 1천100여만원과 지방세 100여만원까지 전액 면제받았다고 밝혔습니다.

    또 노 후보자가 2013년 1월부터 2014년 12월까지 매월 20만 원의 세종시 이주지원비를 부당 수령했다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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