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오늘 본회의를 열고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가 출산 전에도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남녀고용평등법'을 의결했습니다.
법안은 재석 의원 249명 가운데 찬성 239명, 기권 10명으로 가결 처리됐습니다.
현행법상 육아휴직은 출산 이후에만 사용할 수 있었지만, 개정안은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가 출산이 임박하지 않았더라도 육아휴직을 쓸 수 있도록 했습니다.
개정안은 또 일터에서 성차별이나 성희롱이 발생했을 때 노동위원회를 통해 구제 절차를 밟을 수 있도록 했고, 고용 과정에서 혼인 여부나 신체 관련 조건을 요구할 수 없는 대상을 '모든 근로자'로 확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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