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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북전단법 시행됐는데…"50만장 살포", 통일부 "법에 맞게 대처"

대북전단법 시행됐는데…"50만장 살포", 통일부 "법에 맞게 대처"
입력 2021-04-30 10:53 | 수정 2021-04-30 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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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북전단법 시행됐는데…"50만장 살포", 통일부 "법에 맞게 대처"

    [사진 제공: 연합뉴스]

    자유북한운동연합 박상학 대표가 대북전단을 살포했다고 오늘 밝혔습니다.

    박 대표는 "예고한 대로 지난 25일부터 29일 사이 DMZ와 인접한 경기도와 강원도 일대에서 2차례에 걸쳐 대북전단 50만 장과 소책자 500권, 1달러 지폐 5천장을 10개의 대형 애드벌룬을 이용해 북한에 날려보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국민의 기본권인 표현의 자유와 출판 보도의 자유, 집회 결사의 자유를 헌법이 규정했음에도 이른바 '대북전단금지법'을 조작해 국민의 입에 재갈을 물렸다"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징역 3년이 아니라 30년, 교수대에 목을 매단다 해도 헐벗고 굶주린 2천만 북한 동포들에게 사실과 진실을 말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에 대해 통일부 측은 유관 기관과 함께 사실관계가 확인되면 관련 법률에 맞게 대처해 나가겠다고 답했습니다.

    이번 대북전단 살포는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개정안', 일명 '대북전단 살포금지법'이 지난달 30일 시행된 이후 알려진 첫번쨰 사례입니다.

    이 법은 군사분계선 일대에서 대북 확성기 방송, 시각 매개물 게시, 전단 등 살포를 할 경우 최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미화 약 2만6천 달러 이하 벌금으로 처벌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12월 국회를 통과해 이후 약 3개월간의 계도기간을 거쳐 발표됐는데, 야당과 북한인권단체들은 표현의 침해 여부와 법 적용 범위 등을 놓고 반발해 논란이 있었습니다.

    27개 관련 시민단체들은 지난해 12월 이 법의 효력을 정지해달라며 헌법재판소에 가처분신청을 제기했습니다.

    정부는 북한과의 접경 지역 주민들의 생명권과 안전권을 보장하기 위한 조치라는 입장이고, 통일부는 법 적용 범위 장소를 '남북 군사분계선 일대'로 한정하는 해석지침을 내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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