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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이해충돌방지법, 청렴국가로 한 차원 더 발돋움…후속조치 차질없이 추진"

권익위 "이해충돌방지법, 청렴국가로 한 차원 더 발돋움…후속조치 차질없이 추진"
입력 2021-04-30 13:57 | 수정 2021-04-30 1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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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익위 "이해충돌방지법, 청렴국가로 한 차원 더 발돋움…후속조치 차질없이 추진"

    [사진 제공: 연합뉴스]

    이해충돌방지법의 국회 통과와 관련해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은 "청렴국가로 한 차원 더 높이 발돋움할 역사적 이정표가 될 것"이라며 "내년 5월에 법이 시행될 때까지 후속 조치를 차질없이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전 위원장은 오늘 브리핑에서 "이해충돌방지법 통과로 공직자 가족의 채용이나 수의계약, 내부정보를 이용한 투기 등 이해충돌 상황을 사전에 방지하고 사후 제재할 수 있게 됐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또 "공직자들은 직무 수행에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고, 국민들은 결과적 공정성을 담보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의의를 설명했습니다.

    전 위원장은 또 효과적인 법 시행을 위해 다음달부터 연구용역에 착수해 연내에 시행령 제정을 완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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