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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 "이해충돌방지법, 공직부패 원천 차단에 큰 역할"

문 대통령 "이해충돌방지법, 공직부패 원천 차단에 큰 역할"
입력 2021-04-30 15:44 | 수정 2021-04-30 1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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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 대통령 "이해충돌방지법, 공직부패 원천 차단에 큰 역할"

    사진 제공: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은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데 대해 "청렴한 공직사회로 가는 제도적 틀이 구축됐다"며 "환영한다"고 밝혔습니다.

    문 대통령은 SNS에 "법이 시행되면 공직자의 부동산 투기는 물론 사적 이해관계를 활용한 거래나 계약 체결, 불공정 채용 등 공직부패의 싹을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데 큰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며 이같이 적었습니다.

    문 대통령은 "'부정청탁금지법'이 공직자의 금품과 향응 수수를 막는 사후 통제 장치라면, '이해충돌방지법'은 부패를 사전에 차단하는 예방 장치"라며 "통제와 예방의 제도적 장치가 모두 마련돼 의미가 크다"고 평가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이어 "국민적 공분을 일으킨 'LH 사태'가 강력한 입법 동력이 됐다"며 "공직자 모두가 공직윤리를 되새기며 새 각오로 출발하는 계기가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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