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가 오는 7월까지 석 달간 공직자들의 부정부패를 근절하기 위한 '공직비위 집중신고'를 받기로 했습니다.
직무상 취득한 미공개 정보로 이득을 보거나 가족 등 지인을 공공기관 등에 채용하도록 한 행위, 또 혈연이나 지연·학연 등을 이유로 특혜를 주는 행위 등이 신고대상입니다.
권익위는 "법에 따라 누구나 신고 가능하고 신고자는 신변보호 조치도 받을 수 있다" 며 "신고된 사안에 대해선 청와대 민정수석실과 국무조정실, 감사원 등과 함께 대처할 것" 이라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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