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 제공:연합뉴스
직무상 취득한 미공개 정보로 이득을 보거나 가족 등 지인을 공공기관 등에 채용하도록 한 행위, 또 혈연이나 지연·학연 등을 이유로 특혜를 주는 행위 등이 신고대상입니다.
권익위는 "법에 따라 누구나 신고 가능하고 신고자는 신변보호 조치도 받을 수 있다" 며 "신고된 사안에 대해선 청와대 민정수석실과 국무조정실, 감사원 등과 함께 대처할 것" 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엄지인

사진 제공:연합뉴스
당신의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