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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거리두기 2단계 23일까지 추가 연장…회식·모임금지는 해제

군 거리두기 2단계 23일까지 추가 연장…회식·모임금지는 해제
입력 2021-05-02 18:48 | 수정 2021-05-02 18: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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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 거리두기 2단계 23일까지 추가 연장…회식·모임금지는 해제

    [국방부 제공]

    국방부는 코로나19 확산 차단을 위한 현행 '군내 거리두기 2단계' 조치를 23일까지 연장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휴가는 군내 유전자증폭(PCR) 검사 능력 등 휴가자 방역 관리가 가능한 범위 안에서 부대 병력 20% 이내로 허용하는 방침이 그대로 유지됩니다.

    외출은 현장 지휘관 판단에 따라 안전지역에서만 시행되고, 외박과 면회는 계속 통제됩니다.

    국방부는 지난 주 일시적으로 내렸던 군내 모임 금지 지침은 해제했지만, 행사·방문·출장 연기 또는 취소, 대면회의 자제 등 '특별방역관리주간' 이행 지침은 9일까지 계속 적용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별개로 해군은 함정 집단감염 발생을 계기로 함정 및 주요 부대 등에 대해 자체적으로 적용 중인 2.5단계를 일단 오는 7일까지 유지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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