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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우, 조만간 가상자산업법 발의 "거래소, 백서 공시·예치금 분산해야"

이용우, 조만간 가상자산업법 발의 "거래소, 백서 공시·예치금 분산해야"
입력 2021-05-03 10:43 | 수정 2021-05-03 1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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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용우, 조만간 가상자산업법 발의 "거래소, 백서 공시·예치금 분산해야"

    사진 제공: 연합뉴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용우 의원이 이르면 이번 주 암호화폐, 즉 '가상자산거래소'를 인정하되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의 '가상자산업법'을 발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의원은 오늘 MBC '시선집중'에 출연해 "제도를 투명하게 만들어주면 시장에서 정비가 된다"며 "시장 기능을 인정하고 투자자들이 알아서 움직일 수 있게 해줘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의원은 "제일 중요한 것은 파는 코인이 어떤 성격이란 걸 알려주는 것"이라며 가상자산업법에 백서 공시 의무를 담겠다고 했고, 예치금 분산 보관 의무와 자금 출처 소명 의무 등도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다만, 세금 부과를 유예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선 "과세 원칙은 소득이 생기는 모든 곳에 세금이 붙는 것"이라며 반대 입장을 보였습니다.

    이 의원은 한편 새로 들어선 민주당 지도부에 대해 "바뀌었다, 주장이 중요한 게 아니"라며 "앞으로 법안이나 정책을 다루는 태도나 방법이 달라져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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