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5 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가 대북 전단을 살포한 탈북민 단체를 엄벌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남측위는 성명서를 통해 "이른바 '대북전단금지법'이 지난 3월 30일부터 시행됐음에도 대북전단 살포를 강행한 데 대해 강력히 규탄하지 않을 수 없다"며 "관계 당국은 의도적인 적대 행위, 긴장 조성 행위를 법에 따라 엄정 처벌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관련 법이 시행되고도 대규모 전단 살포를 막지 못하는 상황은 만들지 말았어야 했다"며 "경찰이 뒤늦게 엄벌 처벌을 지시했지만 또다시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격"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미국에 대해서도 "국내에 대한 내정간섭은 물론 대북적대정책의 일환인 대북전단살포 지원을 중단해야 한다"고 규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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