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합뉴스TV 제공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은 "국민의 위임을 받아 국가를 운영하는 대통령으로서 모욕적 표현도 감내해야 한다는 지적을 수용해, 문 대통령이 처벌 의사를 철회하라고 지시했다" 고 전했습니다.
청와대는 다만 "이번 사안은 대통령 개인에 대한 혐오와 조롱을 떠나 국격 등에 미치는 해악을 고려해 대응했던 것" 이라며 "앞으로 명백한 허위사실을 유포해 정부의 신뢰를 훼손하는 행위에 대해선 신중하게 판단해 결정하겠다" 고 설명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앞서 대리인을 통해 지난 2019년 국회의사당 주변에서 자신을 조롱하고 비난하는 내용을 담은 전단을 뿌린 30대 남성을 모욕죄로 경찰에 고소했는데, 대통령이 시민 개인을 직접 고소한 건 지나치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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