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스크를 쓰지 않고 간부들과 축구를 해 논란을 빚었던 공군 비행단장이 엄중 경고를 받았습니다.
공군은 경남 사천 비행단장인 A준장에 대해 공군참모총장 명의의 구두 경고 조치를 했다고 밝혔습니다.
A 준장은 지난달 22일 부대 운동장에서 마스크를 쓰지 않은 채 군 간부 20여 명과 함께 축구를 했으며 당시 축구를 했던 간부 중 2명이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아 방역지침 위반 논란이 제기됐습니다 이와 함께 다른 지역에 거주하는 부인을 주말에 부대 내 골프장으로 불러 참모들과 골프를 친 부분도 경고 대상에 포함됐습니다.
공군 측은 "가족의 부대 내 골프장 이용은 규정 위반은 아니지만 코로나19 시국임을 감안해 구두 경고를 내렸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앞으로 군 가족이 거주지와 다른 지역의 부대 골프장을 이용하지 못하도록 지침을 개정했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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