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 제공:연합뉴스]
제정안은 헌법에 명시된 3.1운동과 4·19 민주항쟁 이념을 계승하고, 역사 왜곡행위 및 일본제국주의를 찬양하는 행위를 방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또 3·1운동 등에 대한 사실을 왜곡하거나 일본제국주의를 찬양·고무하는 행위, 욱일기 등 이를 상징하는 조형물을 사용하는 행위를 금지하도록 했습니다.
김 의원은 제안 이유에서 "항일 독립운동의 숭고한 가치를 훼손하고 모욕하는 행위 등이 빈번히 발생해 국민적 공분이 커지고 있다"며 헌법적 가치와 국가 존엄 유지를 위해 제정안을 발의했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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