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 제공: 연합뉴스
시설부담금은 주택단지 등에서 추가적인 전기를 사용할 때 배전시설 비용 등 부담금을 부과하는 것으로, 설계조정시설부담금과 표준시설부담금 중 적은 것을 적용해야 하는데도 한전이 높은 쪽을 일괄 적용해 899호수에게 부담금 총 25억여 원을 과다 징수했다고 권익위는 지적했습니다.
이에 따라 한전은 해당 호수에 대해 환불 조치 중이며 적정 시설부담금을 자동으로 판정할 수 있도록 업무 시스템 개선을 추진중이라고 권익위는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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