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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공직자윤리위, 성일종·이상직 징계안 제출 "보유 주식 규정 위반"

국회 공직자윤리위, 성일종·이상직 징계안 제출 "보유 주식 규정 위반"
입력 2021-05-18 17:17 | 수정 2021-05-18 1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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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 공직자윤리위, 성일종·이상직 징계안 제출 "보유 주식 규정 위반"

    자료 제공: 연합뉴스

    국회 공직자윤리위원회가 보유 주식의 직무연관성 심사를 제때 받지 않거나 기한 내 매각 또는 백지신탁하지 않았다며 국민의힘 성일종, 무소속 이상직 의원에 대한 징계의결 요구서를 국회 윤리특위에 제출했습니다.

    국회 윤리특별위원장에게 제출된 징계안에 따르면 성일종 의원은 주식을 3천만 원 이상 보유할 경우 받아야 하는 직무 연관성 심사를 기한 내 받지 않았습니다.

    무소속 이상직 의원도 자녀 소유 이스타홀딩스 주식에 대해 '직무관련성이 있다'는 주식백지신탁위원회의 결정을 받은 뒤 기한 내 주식을 매각하거나 백지신탁을 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에 국회 공직자윤리위원회는 공직자윤리법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해 징계를 요청했습니다.

    국민의힘 성일종 의원 측은 “주식 매도 계약을 맺었지만 매수인이 잔금 처리를 미뤄 돈을 못 받았고 불가피하게 다시 주식을 찾아왔다"며 “피해자인 측면이 있고, 직무 관련성 심사 결과가 나온 뒤 상임위를 정무위에서 국방위로 옮겼다"고 설명했습니다.

    국회법에 따르면 국회의원 징계는 윤리특위 심사와 본회의 표결을 통해 확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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