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故 이선호 씨 부친 "중대재해 노동자 사망 땐 사업주 징역형을"

故 이선호 씨 부친 "중대재해 노동자 사망 땐 사업주 징역형을"
입력 2021-05-20 16:28 | 수정 2021-05-20 1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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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故 이선호 씨 부친 "중대재해 노동자 사망 땐 사업주 징역형을"

    자료 제공: 연합뉴스

    평택항에서 산재사고로 숨진 고(故) 이선호씨의 아버지가 정의당을 찾아 중대재해법 처벌 강화를 강하게 촉구했습니다.

    이선호씨 부친 이재훈씨는 국회에서 정의당 대표단과 간담회를 갖고 "사업주가 벌금 몇 푼으로 때워 넘어갔는데, 사망 사고때는 무조건 감옥에 들어가야 한다고 법에 정해지면 사업주가 자기 회사의 안전 관리 요원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씨는 "중대재해처벌법이 완전히 누더기가 됐다고 들었다"며 "국민 여론에 떠밀려 안 만들 수는 없고 끝내 눈치보다가 이거 빼고 저거 빼고 한 거 아니냐"고 비판했습니다.

    간담회에 참석한 이선호 씨의 친구 김벼리 씨도 "유명한 의원들과 장관들이 빈소를 방문했고 심지어 얼마 전엔 대통령까지 조문을 왔다"며 "안타까운 죽음을 반복하지 않겠다고 약속했지만 세상은 변했냐"고 반문했습니다.

    이어 "노동자의 생명을 보호하는 데 들이는 비용보다 노동자의 죽음에 치르는 비용이 더 적은 이 비상식적인 사회를 바꾸기 위해 앞장서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정의당 여영국 대표는 "민주당 정부는 안전담당자에게 경영책임자의 책임을 떠넘기고 중대재해 기준을 낮추는 시행령을 만들려 한다"며 "반드시 진상규명은 물론이고 중대재해법 보완 등 재발방지를 위해 우리 가족분들 그리고 대책위와 함께 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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