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민주화운동 유공자와 사실혼 관계에 있던 배우자도 유족에 포함돼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국회는 오늘 본회의를 열고 재적 214인 중 찬성 199인, 기권 15인으로 '5·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통과시켰습니다.
개정안은 5·18민주화운동 유족 범위에 사실혼 관계에 있는 배우자를 포함하고, 5·18민주화운동 관련자에 대한 복직이나 학사 징계 기록 말소 등이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또 보건복지부 장관이 의료급여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람은 의료급여를 지원받을 수 있게 됐으며,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상담 치료 프로그램도 운영되도록 했습니다.
정치
이기주
5·18 유공자 '사실혼' 관계도 유족 포함…개정안 본회의 의결
5·18 유공자 '사실혼' 관계도 유족 포함…개정안 본회의 의결
입력 2021-05-21 13:34 |
수정 2021-05-21 13:38
당신의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