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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오수, '검수완박' 관련 "새 형사사법제도 조속 안착이 우선"

김오수, '검수완박' 관련 "새 형사사법제도 조속 안착이 우선"
입력 2021-05-24 11:39 | 수정 2021-05-24 1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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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오수, '검수완박' 관련 "새 형사사법제도 조속 안착이 우선"

    사진 제공: 연합뉴스

    김오수 검찰총장 후보자는 중대범죄수사청 신설 등 이른바 '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문제에 대해, "수사권 조정과 공수처 등 새로운 제도를 조속히 안착시키는 게 우선적 과제"라며 사실상 신중론을 밝혔습니다.

    김 후보자는 오늘 국회 법사위에 제출한 인사청문회 서면답변 자료에서, "새로운 형사사법제도가 이제 겨우 자리잡아가는 상황"이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김 후보자는 또 이 문제와 관련해 "전문가들의 심도깊은 논의와 국민 공감대가 전제돼야 하고, 국가의 반부패 대응 역량도 약화되지 않도록 하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아울러 김 후보자는 본인이 서면조사를 받은 '김학의 불법 출금' 의혹 사건과 관련해 "고소고발만 되면 누구나 피의자로 불린다"고 언급해, 자신이 수사 대상에 포함됐음을 인정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사건에 대해 수사팀이 법과 원칙에 따라 처리할 것으로 생각한다"며 "저는 관련 보고를 일절 받지 않을 것이고, 취임하게 되더라도 이해충돌 사안은 일체 지휘를 휘피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또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에 대한 공소장이 불법으로 유출됐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수사자료가 법령에 정하지 않은 방법으로 외부에 공개되는 건 적절치 않다고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김 후보자는 로펌 재직 당시 월 2천여만원의 고액 자문료를 받았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통상적 업무수행에 따른 보수였지만 국민 눈높이로 보면 적지 않은 보수를 받은 것으로 보일 수 있다는 점에서 무겁게 받아들인다"고 밝혔습니다.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빚었던 갈등에 대해선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법무부와 검찰은 국민을 위해 기능과 역할을 존중하면서 긴밀히 소통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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