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합뉴스TV 제공
선관위는 오늘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정치관계법 개정 의견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선관위는 우선 정당 가입 연령을 16세로 낮추고, 16세 이상 미성년자의 투-개표 참관 허용, 청소년 모의투표 허용 등 정치 참여 기회를 확대하자는 의견을 냈습니다.
또 예비 후보자들의 선거운동 자유를 확대하기 위해, 대통령 선거의 경우 예비 후보자 등록 신청 개시일을 선거 240일 전에서 1년 전으로, 국회의원 및 시도지사 선거는 120일 전에서 240일 전으로 늘리자는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아울러 유튜브 등 소셜미디어의 시청자 후원 서비스를 통해 후원금을 모금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당내경선 및 후보 단일화 여론조사 결과의 공표와 보도도 허용하자고 제안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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