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개최한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 법안 관련 공청회에서 의료계와 시민단체가 팽팽한 의견차를 보였습니다.
안기종 환자단체연합회 대표는 "외부와 철저히 차단된 수술실에선 무자격자의 대리수술이나 유령수술, 성범죄나 의료사고의 조직적 은폐 등의 범죄와 인권침해가 반복되고 있다"며 CCTV 설치를 주장했습니다.
안 회장은 의료계의 반대에 대해선 "오히려 고위험 수술을 하는 외과 의사들이 불필요한 의료분쟁에 휘말리지 않도록 보호하는 역할을 할 수도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나금 환자권익연구소장도 "수술실은 밀폐된 공간으로, 창과 방패를 의사가 다 가졌다"며, "환자는 전신이 마취돼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알 수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반면 김종민 대한의사협회 보험이사는 "수술실 CCTV 설치 단초를 제공한 게 의사들이라는 사실이 부끄럽다"면서도,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엔 확실히 반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오주형 대한병원협회 회원협력위원장도 "수술실 내부 촬영은 너무 과도하다"며, "선진국에선 의무화 사례가 없는데 이를 강제할 만큼 우리가 의료 후진국인지, 자괴감이 든다"고 덧붙였습니다.
여당인 민주당은 다음달 임시국회에선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 방안 등을 담은 의료법 개정안을 통과시킨다는 방침이지만, 의료계의 반대 등으로 여야 간에 좀처럼 접점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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