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김승원 의원은 국민들이 언론사 평가 실적에 따라 정부광고 집행 규모를 결정하도록 하는 '이른바 '미디어바우처법'을 발의했습니다.
김 의원은 국회 기자회견에서 "전체 언론의 0.015%에 불과한 조선·중앙·동아일보가 연간 2천500억원인 정부 인쇄매체 광고비의 10%, 254억원을 받아갔다"며 "언론생태계를 복원할 새로운 대안을 모색할 때"라고 말했습니다.
김 의원은 "일종의 국민 투표권인 미디어바우처를 통해 언론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다음연도 정부광고 집행 기준으로 활용하자는 것"이라며 "이를 통해 광고비 독식현상이 사라질 것"이라고 기대했습니다.
법안은 언론사가 가짜뉴스를 보도한 것으로 판명나면 바우처를 환수할 수 있도록 했고, 언론사 부정 평가에 해당하는 '마이너스 바우처' 개념도 규정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대표, 열린민주당 최강욱 대표와 김의겸 의원도 공동 발의자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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