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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에서도 "'대통령 피선거권 40세 제한' 헌법 개정해야"

민주당에서도 "'대통령 피선거권 40세 제한' 헌법 개정해야"
입력 2021-05-31 11:11 | 수정 2021-05-31 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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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당에서도 "'대통령 피선거권 40세 제한' 헌법 개정해야"

    더불어민주당 이동학 최고위원

    더불어민주당에서도 대통령 출마 자격을 만 40세 이상으로 제한하고 있는 현행 헌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민주당 이동학 최고위원은 오늘 당 회의에서 "현행 헌법은 한 마디로 '장유유서' 헌법으로 개정해야 한다"며 "문재인 대통령이 2018년 제안한 개헌안에서도 이 부분을 지적했다"고 말했습니다.

    이 최고위원은 "최근 국민의힘 경선에서 보이는 이준석 후보 돌풍은, 더 이상 나이로 피선거권을 제한하는 게 무의미해졌음을 보여준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대통령 5년 단임제 조항에 대해서도 "사실상 레임덕을 촉진하는 헌법"이라며 4년 중임제로의 개헌을 제안했습니다.

    앞서 정의당 장혜영 의원과 류호정 의원, 청년정의당 강민진 대표 등도 "36세의 이준석이 1야당 대표가 될 수 있다면 마흔이 되지 않아도 대통령이 될 수 있어야 한다"며 "시대착오적인 피선거권 연령차별 문제를 해소하자"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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