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뉴 바로가기
정치
기자이미지 조명아

대선 앞둔 정치권 "'40세 미만 대선 출마 제한' 헌법 규정 바꾸자"

대선 앞둔 정치권 "'40세 미만 대선 출마 제한' 헌법 규정 바꾸자"
입력 2021-05-31 19:25 | 수정 2021-05-31 19:27
재생목록
    대선 앞둔 정치권 "'40세 미만 대선 출마 제한' 헌법 규정 바꾸자"

    [사진 제공:연합뉴스]

    대선 레이스를 앞둔 정치권에서 '40세 미만 대선 출마제한'을 못박은 헌법을 고치자는 제안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대권 주자인 이광재 의원은 오늘 자신의 SNS에 "2030은 대한민국의 지도자가 될 수 없나, 시대의 흐름에 맞지 않는 제도는 과감히 개선해야 한다"며 "2030이 역사의 전면에 나설 수 있도록 규정 개정 논의를 시작하자"고 제안했습니다.

    이동학 청년최고위원도 최고위원회의에서 "대통령 출마 자격을 만 40세로 규정한 현행 헌법은 한마디로 장유유서 헌법"이라며 "2018년 문재인 대통령이 제안한 개헌안에도 담겼다"고 지적했습니다.

    고용진 수석대변인은 최고위원회 회의 뒤 기자들과 만나 "청년 희망을 사회가 잘 반영하는 헌법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는 취지에 많은 분이 동의할 것 같다"며 "개헌은 별도 절차가 필요하니 논의를 진전시켜나가겠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정의당 류호정 의원도 어제 "36세 이준석이 제1야당 대표가 될 수 있다면 마흔이 되지 않아도 대통령이 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고, 강민진 청년정의당 대표도 "40세 미만 출마 불가 조항은 박정희가 만들었다"며 폐지를 주장했습니다.

    당신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인기 키워드

        취재플러스

              14F

                엠빅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