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군 제20전투비행단 소속 여군 부사관 성추행 사건에 대해 군이 군검찰과 군사경찰, 국방부가 참여하는 사실상 합동수사단을 구성해 수사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특히 군 수사 과정의 공정성과 객관성 확보를 위해 민간검찰과 유사하게 민간인이 참여하는 '군검찰 수사심의위원회'를 구성해 운영할 계획입니다.
군검찰 차원에서 수사심의위원회가 설치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수사단은 이날부터 성추행 사건의 피의자인 장 모 중사를 상대로 성추행 상황을 원점에서 수사하는 한편 피해자를 상대로 회유와 협박·은폐 등에 가담한 정황이 있는 부대 관계자들도 소환할 방침입니다.
군 관계자는 "어제 구속된 피의자를 상대로 당시 성추행 상황을 원점에서 수사할 것"이라며 "수사 과정에서 조직적인 은폐·회유·협박에 가담한 정황이 있는 군인들을 모두 소환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다른 관계자는 "국방부 감사관실, 국방부검찰단, 국방부조사본부 요원들이 수사에 참여할 것"이라며 "사실상 합동수사단을 구성하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국방부 보통군사법원은 어제 오후 10시 30분쯤 '군인 등 강제추행 치상' 혐의로 장 중사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장 중사는 서울 용산구 국방부 영내에 있는 근무지원단 미결수용실에 즉각 구속 수감됐습니다.
수사단은 장 중사의 성추행을 비롯해 20비행단 소속 상관들의 회유와 사건 은폐 시도, 20비행단 군사경찰의 초동 부실 수사 의혹 등도 규명할 것으로 보입니다.
피해자가 최초 신고했을 때 비행단장까지 보고됐는지, 이어 비행단장이 공군본부에 보고했는지 등의 행정적인 절차를 규명하는 것도 수사의 핵심이 될 전망입니다.
이어 공군본부 차원의 조처에 문제는 없었는지, 피해자가 사건 이후 두 달여 간의 청원휴가를 마치고 옮긴 15특수임무비행단이 피해자 보호에 미흡한 부분이 없었는지 등도 확인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20비행단 군사경찰이 국방부 조사본부에 최초 보고할 때 단순 사망으로 하면서 성추행 피해 내용을 왜 누락했는지, 사건이 발생한 차량 내부의 블랙박스를 압류하지 않은 이유 등 군사경찰의 부실한 수사도 규명할 방침입니다.
이 과정에서 20비행단과 15비행단 소속 간부와 지휘관 등 관련자들에 대한 추가 구속수사도 불가피할 것이란 관측이 나옵니다.
국방부는 국민적인 의혹을 해소하고 수사의 신뢰성을 확보하고자 군검찰 수사심의위원회를 설치해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수사심의위원회에는 법조계, 학계, 시민단체 인사 등 다양한 지식과 경험을 갖춘 전문가들이 참여하고, 성폭력·성범죄와 관련한 전문가들도 위원에 포함됩니다.
서욱 국방부 장관은 이번 사건과 관련 "신속하게 수사를 진행하되, 공정성과 객관성을 기해달라"고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서 장관은 어제 경기도 성남 국군수도병원에서 고(故) 이모 중사의 부모와 면담 자리에서 "군검찰 중심으로 하나하나 수사하게 되는데 민간전문가들도 참여하고 도움을 받아 가면서 투명하게 수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지난 3월 선임 부사관으로부터 성추행을 당했다며 신고한 이 중사는 두 달여만인 지난달 22일 관사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피해자 유족 측은 이 중사가 지난해에도 부대 회식 자리에서 다른 간부에 의해 성추행 피해를 당해 직속상관에게 알렸지만, 무마된 부분에 대해서도 수사해달라는 내용의 추가 고소장도 제출할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군 수사단은 고소장이 제출되면 내용을 검토한 후 관련자들이 근무하는 부대 사무실 등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설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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