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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유조선 2척, 중국 거쳐 북한으로…제재 위반 가능성"

"한국 유조선 2척, 중국 거쳐 북한으로…제재 위반 가능성"
입력 2021-06-03 16:25 | 수정 2021-06-03 1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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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 유조선 2척, 중국 거쳐 북한으로…제재 위반 가능성"

    북한 선박 '금운산 3호'가 2017년 12월 9일 파나마 선적 '코티'로부터 석유를 옮겨 싣는 모습 [미 재무부 제공]

    북한이 한때 한국 기업이 소유했던 유조선 2척을 중국을 통해 사들였다는 보고서가 나왔습니다.

    미국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산하 아시아해양투명성이니셔티브(AMTI)는 현지시간 1일 '북한이 제재에도 불구하고 새 유조선을 인수하고 있다'는 제목의 보고서를 공개했습니다.

    보고서는 북한이 2019~2020년 중국에서 유조선 3척을 인수했는데 그 중 '신평 5호'와 '광천 2호'는 과거 한국 기업의 소유였다가 중국을 거쳐 북한에 들어갔다고 설명했습니다.

    신평 5호의 경우, 북한으로 넘어가기 전 가장 최근 소유주로 부산 소재 Y기업을 지목했습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 제재 결의는 북한에 대한 직·간접적인 선박 공급을 금지하고 있는데, 선박이 중국을 거쳐 북한에 들어갔다고 하더라도 한국 기업이나 중개인이 선박의 최종 소유주가 북한이라는 것을 인지하고 있었다면 제재 위반 가능성이 제기될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외교부 당국자는 "국제사회와의 긴밀한 공조와 유엔 안보리 결의 준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며, "북한의 안보리 제재 회피 동향을 주시하고 있으며 현재 확인 중에 있다"고 말했습니다.

    북한은 인수한 유조선을 유엔 제재상 반입량이 제한된 정제유를 몰래 들여오는데 사용한 것으로 보고서는 추정했습니다.

    유엔 안보리는 북한이 1년에 반입할 수 있는 정제유를 총 50만 배럴로 제한하고 유엔 회원국들에 매달 북한에 제공한 정제유 양을 보고하도록 했지만, 북한은 선박 간 해상 환적 등을 통한 밀거래로 이 같은 제재를 회피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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