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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이미지 김현경

다른 공군 대위도 "대령이 데려온 민간인이 성추행" 신고했다 무혐의

다른 공군 대위도 "대령이 데려온 민간인이 성추행" 신고했다 무혐의
입력 2021-06-04 10:54 | 수정 2021-06-04 1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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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른 공군 대위도 "대령이 데려온 민간인이 성추행" 신고했다 무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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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군에서 여군 장교가 성추행 피해를 신고했는데도 군 당국이 제대로 수사하지 않았다는 의혹이 또 제기됐습니다.

    강대식 국민의힘 의원실에 따르면, 공군 모부대 소속 A대위는 작년 9월 상급자인 B대령과 함께 출장을 갔다가 부대로 복귀하는 길에 B대령의 지인 민간인 C씨에게 성추행을 당했다고 소속 부대에 신고했습니다.

    B대령은 당시 A대위가 사양했는데도, 'C씨와 함께 저녁을 먹자'며 식당으로 데려갔고, C씨는 이 자리에서 술을 권했다고 합니다.

    A대위에 따르면 B대령은 저녁 식사를 마친 뒤 A대위·C씨와 함께 택시를 타고 다른 장소로 이동하던 중 "너도 성인이니 알아서 잘 판단하라"는 말을 남긴 채 갑자기 내렸고, 이후 C씨가 차 안에서 성추행을 했다고 합니다.

    A대위는 이후 '술자리 동석 강요' '성추행 방조' 등의 이유로 B대령을 신고했지만, B대령은 이 같은 혐의를 모두 부인했고, 군 검찰도 증거가 불충분 하다며 무혐의 처분을 내렸습니다.

    A대위는 C씨에 대해서도 성추행 혐의로 민간 검찰에 고소했지만, 민간 검찰 역시 증거 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리했습니다.

    그러나 강 의원은 "A대위가 성추행 피해 사실을 일관되게 진술했는데도 군 수사당국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며 "수사가 제대로 이뤄졌는지 의심스럽다"고 밝혔습니다.

    당시 공군 측은 A대위의 성추행 피해 신고 뒤에도 B대령과의 분리 조치를 취하지 않았고, A대위는 B대령이 매긴 근무평점에서 최하위 점수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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