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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용기 "軍 업무상 위력 간음에 징역 최대 10년" 법안 발의

전용기 "軍 업무상 위력 간음에 징역 최대 10년" 법안 발의
입력 2021-06-06 19:40 | 수정 2021-06-06 1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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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용기 "軍 업무상 위력 간음에 징역 최대 10년" 법안 발의

    자료 제공: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전용기 의원이 군대 내 상관의 성폭력에 관한 군형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습니다.

    법안에는 군대 내 하급자를 업무상 위력·위계로 간음하는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으로, 추행시 5년 이하 징역으로 처벌하는 조항이 담겼습니다.

    전 의원은 "민간 형법에는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간음·추행죄가 별도로 규정돼 있지만, 군형법에는 해당 조항이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전 의원은 "극단적 선택에 이를 수밖에 없었던 피해자들의 고통이 아픔에서 끝나서는 안 된다"며 "군대 특유의 상명하복식 조직문화와 폐쇄성을 감안해 강력 처벌이 가능한 법률이 절실하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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