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보위 법안심사 소위 출석한 박선원 국정원 기획조정실장 [사진 제공: 연합뉴스]
정보위 민주당 간사인 김병기 의원은 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큰 틀에서 동의가 이뤄졌지만 각론에서 이견이 있었다"며 "기존의 결의안과 야당이 제출하는 자체 결의안을 병합 심사해 이달 말까지 어떤 식으로든 결론을 내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김병기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결의안은 불법사찰 행위 재발 방지 및 사과 촉구와 국정원의 사찰성 정보 공개 및 폐기 촉구, 국회 차원의 진상 규명 노력 등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의원들이 자체 결의안을 발의할 경우, 2주의 숙려기간이 필요해 오는 30일쯤에야 전체회의 논의가 가능할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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